3. 책임요건으로서의 운송물 손해 //
운송물에 관한 손해는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이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은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훼손손해는 목적물 인도의무의 불완전이행, 연착손해는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지체에 상응한다.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부담한다.
가. 멸실손해
운송물의 멸실이란 운송물의 상실 또는 물리적인 소멸로 인하여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물은 현존하나 단속기관의 압류 등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멸실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므로 운송물을 절취당한
경우, 선장이 운송물을 중간 기항항에서 매각한 경우, 선하증권과 무상환으로 적법한 수하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이 인도된 경우도 법률상 멸실에
해당한다.
나. 훼손손해
훼손은 그 형상의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운송물의 가치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를 말하고,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운송물의 가격 변동에 의한 가치 감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멸실과 훼손에 대하여는 수하인의
통지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00조의2[=> 제804조],
운송인의 선의 조건부-즉시/3일 이내).
다. 연착손해
연착은 화물이 계약상 규정된 양륙항에서 명시적으로 약정된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약정된 기간이 없는 경우 당해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연착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손해는 연착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에 대한
직접손해이어야 하므로 간접손해인 결과손해는 제외된다. 연착에 따른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는
이를 연착손해로 보자는 설과 훼손 또는 멸실손해로 보자는 설이 있다.
http://